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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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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입력
2020.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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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1일 법원에 재상고장 제출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에 이의 제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하라"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 압박을 가했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전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즉시 재상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선고 직후 취재진이 "실형 선고에 대해서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나”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가량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강요죄의 성립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강요죄는 유죄,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 정무수석실의 자금 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직권남용죄는 유죄, 강요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강요죄를 무죄로 인정,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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