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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탈세 정황" 국세청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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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탈세 정황" 국세청 조사 요청

입력
2020.07.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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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탈세 조사요청서 제출
"임금체불만 250억원... 대주주로서 명명백백 해명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이스타항공 발권장의 모습. 뉴스1

지난달 29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이스타항공 발권장의 모습. 뉴스1

참여연대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회장 재직 시절 자녀들에게 회사 지분을 저가로 넘겨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직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ㆍ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제출한 조사요청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두 달 뒤 자산 1,500억원의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100억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무직인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이스타홀딩스는 현재도 이스타항공 지분의 39.6%를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지분을 자녀들에게 저가로 직접 양도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탓에 새만금관광개발 등 여러 주주의 중간 매각 단계를 거쳐 직접 증여로 보이지 않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합병될 경우 이 의원의 자녀들이 4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자본금이 3,000만원에 불과했던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 획득에 사용한 100억원을 만든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자금을 사모펀드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업력이 2개월에 불과하고 인수ㆍ합병 경력이 없는 회사가 '향후 취득하게 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례적인 대출임을 감안하면 이 의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함과 동시에 자금을 대여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월부터 이스타항공에서 약 25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이스타항공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통해 경영 과정상 과오에 대해 대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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