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 청취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달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달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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