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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폐광지 시장ㆍ군수 “폐특법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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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폐광지 시장ㆍ군수 “폐특법 연장해야”

입력
2020.07.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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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서 삼척서 모임 … 폐특법 필요성 논의
정치권에선 한시법 시효 없앤 개정안 발의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기업인 강원랜드. 강원랜드 제공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기업인 강원랜드. 강원랜드 제공

강원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ㆍ영월군 등 폐광지역 시장ㆍ군수들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연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모임을 갖고 폐특법 연장 등현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양호 삼척시장과 류태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등 강원 폐광지역 4곳 지자체장이 모두 참석한다.

이들은 폐특법 취지에 맞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균형 발전을 비롯해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의제로 토론한다. 특히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금 산정방식 개선도 테이블에 오른다.

199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은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에선 아예 한시법인 폐특법 시효를 없애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이철규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 의원은 지난달 폐특법의 만료 시한을 삭제하고, 폐광 기금 납부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올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강원지역 국회의원 8명 모두 참여한 공동법안이다. 그 만큼 폐특법에 대해 지역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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