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장 "공소제기될 염려 있다"며 증언 거부하자
정 교수측 "검찰 진술 조서로 대체"... 증인신문 취소
자녀의 진학을 위해 허위 경력을 만들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깊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현재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정 증언이 (내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일 한 원장을 불러 정 교수의 딸 조모씨에게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를 들을 예정이었다. 한 원장은 당시 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었는데, 검찰은 당시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애초 한 원장의 증인신문은 올해 5월 예정됐지만 불출석하며 이날로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소환된 한 원장은 형소법 148조에 따라 본인이 재판에 넘겨질 우려가 있으니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지난해 말 정 교수 아들 조모씨의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원장은 "검찰이 반년이 넘도록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언제 기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법정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은 지난달 30일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변호인을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한 원장의 검찰 진술 조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변호인들의 의사를 모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한 원장 조서를 보면 검찰이 정 교수 딸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히 묻고 있다"며 "한 원장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은 게 피의사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결국 한 원장의 증인신문을 철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한 원장은 출석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귀가했다. 검찰은 "다만 공판 과정에서 쟁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증인신문을 준비했는데 취소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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