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에겐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토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인 A씨가 옛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연금도 받게 됐다. 그러나 본인 역시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유족 연금은 원래의 액수에서 2분의 1이 깎였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도 함께 중복 지급받을 경우,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 때문이었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액수를 다르게 정한 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또 “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 연금으로 이미 생활 지원을 받고 있다”며 퇴직연금 비수급자와 비교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비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