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성윤 갈등에 '추미애 수사지휘'도 겹쳐
지난주 이어 8일 주례 대면보고도 서면 대체 가능성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ㆍ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처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첨예한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까지 겹친 탓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8일 예정돼 있는 수요일 검찰총장 주례 대면보고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거나 건너뛸 공산이 크다. 지난주(1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지난 1일에도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윤 총장과의 갈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안, 대검과의 조율을 거쳐 주례 대면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신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에 이미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신청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10대3 의견으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가 나오면서 이런 구상에는 커다란 차질이 생겼다. 수사팀은 아직까지 이 지검장에게 기소 결재안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기소 필요성 논리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심의위로부터 짤막한 ‘권고 결과’만 건네받은 만큼, 상세한 이유를 파악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수사팀은 또,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의견 진술 때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을 반박할 논리를 보강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당시 변호인단은 “일성신약이 낸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등에서 법원은 과거 합병 절차와 회계 처리 등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 공모를 주장하려면 실무진부터 기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 상당수도 이런 견해에 동조했다는 게 검찰의 부담이다.
물론 현재로선 시점이 문제일 뿐,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방침’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전문가라고 보기 힘들고 △수사 기록도 보지 못했으며 △경제 상황 등 법률적 문제와는 무관한 부분도 고려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새로 확보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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