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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아동 '성착취물' 공유하면 계정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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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아동 '성착취물' 공유하면 계정 '영구 삭제'

입력
2020.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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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 지하철 2호선 탑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탑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2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성범죄를 묘사만 해도 계정이 영구 삭제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모든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새로 운영되는 '무관용 원칙' 조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카카오톡의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의 자발적 신고가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발견하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센터나 해당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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