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자료에서 마을 이장을 ‘리장(里長)’이라고 썼다가 “북한식 표기법”이라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1일 알려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통장ㆍ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권익위는 제목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리장(里長)’은 ‘이장’의 북한어”라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이며, 대한민국 정부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표준어를 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다음날인 이날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도자료 제목을 ‘통장ㆍ이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라고 고쳐 올렸다 보도자료의 내용에서도 ‘리장’은 ‘이장’으로 수정됐다. 조 의원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남북의 교류ㆍ협력은 유지되고 발전해야 하지만 ‘북한 따라가기’로 연결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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