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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 '5만명 여의도 집회'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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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 '5만명 여의도 집회' 금지 명령

입력
2020.07.02 11:58
수정
2020.07.02 12:00
0 0

경찰과 공동대응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2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한 조처다.

서울시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이번 집회 금지 명령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측에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주최 측에서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이 여의도 집회를 강행하면 시는 지방경찰청과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집회에 참여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할 예정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0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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