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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관련 신한은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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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라임 사태 관련 신한은행 압수수색

입력
2020.07.01 14:56
수정
2020.07.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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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6,0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을 보내 PC 저장자료와 관련 서류 등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날 신한은행 압수수색을 하는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압수 대상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2,700억원 가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은행은 당시 CI펀드에 대해 '해외 무역금융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 100% 신용보험이 가입된 상품이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는 신한은행 외에도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의해 판매돼왔다. 검찰은 이들 판매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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