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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이동시 마스크 착용, 술잔ㆍ식기 따로 사용 ... 정부, 음식점 방역 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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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이동시 마스크 착용, 술잔ㆍ식기 따로 사용... 정부, 음식점 방역 수칙 강화

입력
2020.07.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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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뷔페에서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이 권고된다. 단체식당에서는 시차제를 통해 손님을 분산하고, 일반식당은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1일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사람이 많이 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음식점에서의 생활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유형별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안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그간 음식점을 통해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안본은 음식 제공방법에 따라 음식점을 △일반식당 △단체(구내)식당 △뷔페식당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우선 일반식당에서 이용자들은 술잔과 식기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업주는 1인 반상 또는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고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 비말(침방울)이 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일반식당은 운영형태와 규모, 음식제공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 복합적 특징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형별 핵심수칙을 모두 제공해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단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점심ㆍ저녁 시차제를 통해 분산 운영을 실시하고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칸막이 설치가 용이치 않을 경우 좌석을 한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도 분산된 시간에 식당을 이용하고,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 자리를 갈지자 또는 한방향으로 앉아야 한다. 

뷔페식당에서는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기 전후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장갑을 이용하도록 했고, 식사 전ㆍ후나 이동시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했다. 사업주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되, 만에 하나 운영할 경우 예약제로 해야 한다. 

 뷔페식당을 제외한 음식점은 고위험시설이 아니어서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명령이나 그에 따른 벌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 차장은 "음식점이 스스로 방역관리의 주체가 돼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함으로써 방역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날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사시간 2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ㆍ포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업계를 위한 신종 코로나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사업주는 음식점 내부가 밀폐돼 바이러스 생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ㆍ소독하고, 이용자 또한 음식점 이용 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을 해야 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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