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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몸통' 이종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0.07.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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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금품, 직무관련성 여부 다퉈야... 주식 매각에도 관여 안 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수재와 관련한 것(사실관계)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받은 금품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명품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에 대해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이익 규모를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내부 정보를 사전에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주식 매각 여부나 시기, 금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5개월 만인 올해 4월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후  구속돼 수사를 받아 온 이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이 전 부사장의 다른 혐의들을 밝혀 적어도 내달까지는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부사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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