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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불출석 국회의원 패널티 도입 가능할까?

입력
2020.07.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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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 방침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소위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소위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시국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 달 간 논의해온 ‘일하는 국회법’ 안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법안 초안에는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 완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2월 11~ 31일 까지 공식 휴회기간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국회를 열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능을 별도의 검토기구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혹은 입법조사처 산하에 해당 기구를 두고 각 상임위 법안을 일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상임위 법안소위에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 간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처리가 지연돼온 관행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국회 불출석 의원에 대한 페널티 부여도 법안에 담았다.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현황을 본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매월 1회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매 국회 개원때마다 논란이 되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도 마련했다. 기한 내 상임위원장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추천해 본회의 선거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 간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만약 원내 1, 2, 3당이 있는제 2당이 빠지면 1당과 3당에 먼저 배분하는 상임위원장 드래프트 규정도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고한 뒤 의결 과정을 거쳐 당론 채택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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