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세종대가 장학금 지급 실적을 높이기 위해 1억원 상당의 '학생지원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둔갑시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의 한 직원이 해외에서 학교 법인카드를 쓰거나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낸 사실도 적발됐다. 교비로 황금열쇠를 구입해 퇴직하는 교직원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적시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대는 대학 평가 등에 반영되는 장학금 지급 실적을 높이려고 2017년 2월~2019년 2월 학생지원비로 집행해야 할 학술제 경비 1억3,000만원을 기타장학금 명목으로 학생회 간부 28명에게 지급했다. 학교 측은 이후 학생들에게 행사 경비를 직접 집행하게 하고 차액을 정산 받았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르면 학생서클보조, 학생행사보조 등 학생 지원 및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학생지원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한다.
성적 처리 등 전반적인 학사 운영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세종대 학사 내규에는 출석 미달자의 성적은 'FA'로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10명의 출석 미달 학생에게 B0~D0 학점을 부여하거나 '패스'를 줬다. 일례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A씨는 2018학년도 1학기에 수강했던 한 과목에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FA를 받아야 했지만 'D+'를 받았고, 다음 학기에 '세종국제성적우수' 교내 장학금 95만원을 받았다. FA를 받았다면 평균 학점이 2.33점으로 교내 장학금 수혜 기준(평균 2.5점 이상)에 못 미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쓴 학교법인 직원도 적발됐다. 대양학원 직원 B씨는 2016년 3월 개인적인 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도쿄 소재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49만원을 결제했다. 이를 포함해 B씨가 2018년 11월까지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617만원에 달한다. 그는 2016년 3월~2019년 4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50건, 합계 1,975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교비로 '황금열쇠'를 구입해 전달하기도 했다. 세종대는 2016년 8월 퇴직하는 C씨에게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지급됨에도 교비 회계 소모품비 과목에서 240여만원 상당의 황금열쇠(순금 10돈)를 구입해 지급했다. 세종대가 2016년 8월~2019년 2월, C씨를 포함한 정년퇴직자 9명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려 쓴 교비만 2,2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