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시회의에서 의결..올해 말까지 중단
투자자 보호 관련 업무는 가능
1,000억원대 원금 상환 중단 사고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이 연말까지 전면 중단된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관리와 운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조치명령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46개 펀드고, 설정액은 5,000여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직원 7명 중 6명이 퇴사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돼 펀드 관리와 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가 자산운용사에 대해 전부정지 명령은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은 당장 이날부터 12월 29일까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김모(50) 대표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금융위는 이들을 대신할 관리인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각각 선임했다.
다만, 펀드재산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업무는 가능하다. 금융위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 권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현장검사를 통해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6개 회사를 파악했다. 이들 투자처로 흘러간 돈은 총 2,699억원이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부실 사모사채를 담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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