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나요?'
서울시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성 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내달 배포한다고 30일 알렸다.
가이드라인엔 모집ㆍ채용, 교육ㆍ배치ㆍ승진ㆍ평가, 정년ㆍ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ㆍ출산 등 분야별로 성 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 등이 담긴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모집할 때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게 하고, 관련한 법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가이드라인으로 법령 준수 및 성 평등 임금 실천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내달 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투자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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