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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교통비 반기별 최대 6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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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교통비 반기별 최대 6만원 환급

입력
2020.06.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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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세 청소년 대상...7월 한 달간 접수해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한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ㆍ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ㆍ6년, 화요일은 2ㆍ7년, 수요일은 3ㆍ8년, 목요일은 4ㆍ9년, 금요일은 5ㆍ0년이 신청 가능하며, 토ㆍ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ㆍ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ㆍ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ㆍ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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