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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시켜줄게" 유인 뒤 수천만원 챙긴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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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시켜줄게" 유인 뒤 수천만원 챙긴 30대 남성 실형

입력
2020.06.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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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돈을 보내면 여자와 즉석만남을 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판사는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38명에게 3,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일당인 이씨는 지난 2017년 3월 27일 A씨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여자와 즉석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15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 때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총 38명의 피해자로부터 89회에 걸쳐 3,8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0만원을 이씨에게 보냈으나, 실제로는 만남을 중개받지는 못했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입출금을 관리하는 계좌관리책을 맡았다. 이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이를 다른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하고, 인출책이 이체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사기죄로 기소돼 세 차례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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