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 행위 증가 따라 원상복구 이행기간 9개월서 1개월로 단축
공작물 철거 원칙ㆍ사후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 심의 의무화
앞으로 세종시에서 지가 상승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하면 종전보다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무단 공작물 설치행위 등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난개발 방지종합대책,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각종 대책을 추진했지만 불법행위는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장군면 금암리에선 전답 두필지가 불법 매립돼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로 이용됐다. 이도 모자라 전원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석축(조경수)을 불법 설치해 전답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민원이 제기돼 이를 뒤늦게 적발한 세종시는 불법 매립 도로 차단 명령을 내리고, 토지주에게 원상복구(토사반출 및 석축)를 명령했다. 이같은 불법개발행위는 적발된 것만 2017년 5건에서 2019년 15건으로 3배나 늘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를 통해 주거환경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토지 분양으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이행 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임야 등 토지의 절ㆍ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불법개발지역의 사후 개발행위허가 요청이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의무화해 기반시설 보완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매매를 할 때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행정청에 불법개발 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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