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 4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마련

교촌치킨
앞으로 치킨ㆍ피자ㆍ카페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가 '불시점검'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본사가 가맹 브랜드명을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점주는 가맹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치킨ㆍ피자ㆍ커피 등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또 점검 기준 변경으로 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도 얻어야 한다. 본사가 불시점검으로 가맹점을 통제하는 관행을 끊기위한 조치다.
본사가 브랜드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점주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갑작스런 브랜드명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표준계약서에는 점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담겨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규격대로 사용하고, 조리해야 한다. 또 식자재 위생 확보를 위해 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카페 프랜차이즈는 점주가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본부의 설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카페 점주는 매장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의 사용 허가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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