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장기 집권에 반대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 (故) 원충연 육군 대령이 재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61년 5ㆍ16 쿠데타로 집권한 박 전 대통령은 "2년 후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1963년 자신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원 대령은 1965년 대통령, 국방장관, 중앙정보부장 등을 체포하고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이 이 모의가 발각돼 체포됐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감형받은 뒤 1981년 석방됐다. 그는 2004년 사망했다.
아들 원모씨는 원 대령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존속을 꾀한 것이지 파괴를 위한 게 아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반란을 일으키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아 실질적인 위험성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심 재판에서도 원 대령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원 대령 등은 여러 차례에 걸친 회합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단순히 반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합의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 대령은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육군 방첩대 수사 당시 상당한 기간 동안 구타와 고문 등을 당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도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가 있었기에 진술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아들 원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는 동일한 행위에 여러 혐의가 적용된 것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