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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결론 못낸 민주당... "다시 회의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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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결론 못낸 민주당... "다시 회의 열 것"

입력
2020.06.30 14:38
수정
2020.06.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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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수처 찬성' 당론 불구, 유일하게 기권표 던져
당원들 "해당행위" 징계 요구...다음달 2일까지 결론 날듯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위배'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당론(黨論)과 다른 의견을 냈다가 당의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민주당 윤리심판원 측은 "금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소명을 위해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 표결 당시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당원들은 '해당행위'를 이유로 그의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불복,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신청 접수 30일 내로 심의ㆍ의결해야 한다는 당규를 적용하면,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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