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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7명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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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7명 정보 요청

입력
2020.06.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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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017년 실종 사례 7건 추가 발굴?
"북한 당국, 정보 제공 비협조적이라 우려"

3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뉴스1

3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뉴스1


유엔이 북한 당국에 실종된 주민 7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1970∼2017년 북한 강제실종 피해자 7명 사례를 새로 발굴해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30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정보 공개 요청은 지난 2월 10∼14일 열린 유엔 제120기 회의에서 의결됐다. 

WGEID는 1980년 설립 이후 각국 정부에 실종자 가족의 진정 내용을 전달해 사건 해결을 촉구해왔다. WGEID가 현재까지 발굴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의심 사건은 300여건으로 추정된다. 북측엔 6ㆍ25 전쟁 시기 납북자와 중국에서 강제 북송 후 실종된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건 해결을 주로 요청해왔다. 

WGEID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 발굴한 실종 사례는 2017년 12월 20일 함경도 자택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전복란씨 사건이다. 림용선씨는 198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체포돼 북한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으로 넘겨졌다. 1974년 붙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박중달씨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김태원씨는 1973년 북한 정부 당국자에 의해 평양에 있는 그의 집에서 체포됐고, 림호석씨는 1970년 평양에 있는 직장에서 보안 당국에 체포됐다. 이 밖에 림용철씨와  박송달씨는 각각 자신의 집에서 인민보안성 관계자에게 체포됐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WGEID의 요청마다 "강제 실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WGEID는 보고서에서 북측이 정보 제공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WGEID에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강제 실종과 납치는 극도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범죄"라며 "북한이 강제 실종과 납치 의혹 사례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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