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카트비 현금만 받아 세금탈루 의혹도
경북도 인수자 고발했으나 "임대권 남았다" 주장 되풀이
경북 안동의 한 회원제 골프장이 공매로 운영권을 잃고도 한달이 넘도록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회원권리 침해와 세금탈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더리얼산업이 지난 4월24일 공매로 안동시 풍천면 고은CC 필수시설을 235억원에 인수해 소유권이전 절차까지 마쳤다. 5월22일에는 더리얼산업이 관할 관청인 경북도로부터 신탁공매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해 등록증을 교부받아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영권자가 됐다.
하지만 기존 운영회사는 임대권이 남았다는 이유로 골프장 시설을 넘겨주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서로 마찰을 빚고 있다.
고은CC는 현재 그린피와 카트비 등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이미 회원제골프장 이용객마다 붙는 개별소비세 등 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고은CC 운영자를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은CC 운영자가 '운영권에 대한 임대계약 만료시점이 2023년 2월이라며 영업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권리의무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소유주인 더리얼산업도 최근 고은CC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제기했지만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리얼산업 측은 "고은CC 운영자가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바람에 골프장 인수자는 물론 회원과 이용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은CC 측은 경북도 청문 등을 통해 "골프장 임대 기간이 남아있다. 공매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사법상 약정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임대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2005년 8월 안동 탑블리스로 설립된 이 골프장은 18홀 정규코스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2016년 10월 경영난으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고은CC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회원제를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회원 입회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북도로부터 2018년 10월 3일간, 지난해 3월, 올 3월 각각 한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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