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축구장 160배 면적 공원 일몰제에서 살려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축구장 160배 면적 공원 일몰제에서 살려냈다

입력
2020.06.30 08:50
0 0

3기신도시 그린벨트 훼손지복구계획 통해

경기도가 일몰제에서 살려낸 곳 중 하나인 고양화정근린공원 조감도.

경기도가 일몰제에서 살려낸 곳 중 하나인 고양화정근린공원 조감도.

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실효를 모면한 미집행 공원은 고양시의 화정ㆍ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ㆍ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으로 약 117만㎡다. 이는 축구장 약 16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게다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주관해 국토교통부ㆍ지자체ㆍ사업시행자간  수차례 논의 끝에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겨 지난 5월 28일 심의를 통과했고 6월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앞서 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약 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