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48조 3항 따라 국회의장이 임의 배정 못해
32년 만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지만, 유일하게 공석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다. 바로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다루는 정보위원회 위원장이다. “18개 다 가져가라”는 미래통합당의 발언에도,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장직만큼은 공석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보위는 국회의장이 임의로 위원 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법 48조 3항에 근거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적혀 있다. 국가 기밀과 북한 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정보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보위는 국회의장의 강제지명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 국회법 48조 1항을 적용받아 상임위원 배정안 없이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정보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게 해석상 명확하다”고 밝혔다.
‘부의장과의 협의’도 문제다. 여당 몫 부의장 후보는 선출됐지만, 야당 몫 부의장은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몫 부의장 후보 1순위였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 합의가 더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합당은 “부의장 2인 모두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정보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9일 이후에도 정보위원회는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또 국가정보원의 공식 보고도 받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김경협(3선), 김병기(재선), 김태년(4선), 김홍걸(초선), 노웅래(4선), 유기홍(3선), 이개호(3선), 조정식(5선) 의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며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정보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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