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 뉴스' 측을 통해 한 원로배우의 전 매니저가 머슴 같은 생활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방송된 SBS '8 뉴스' 측은 "유명 원로배우 A씨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최근 해고된 김모 씨가 두 달 동안 배우 가족들의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하는 머슴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두 달 동안 평균 주 55시간 넘게 일했지만, 휴일 및 추가근무 수당은 없었고 김모 씨가 받은 것은 기본급 월 180만 원이 전부"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SBS '8 뉴스' 측은 보도에서 "(김모 씨는) 회사에 4대 보험이라도 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A씨 가족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고 질책했다. 결국 김모 씨는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해고됐다. 김모 씨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김모 씨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따지기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원로배우 A씨는 SBS 취재진에 "매니저 채용과 해고는 자신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고 다만 김모 씨가 해고됐을 때 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고,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김모 씨를 고용한 회사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연예인 매니저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해 황주혜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교수는 SBS 측과의 인터뷰에서 "매니저들에 대한 근무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같이 이 일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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