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9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회의에서)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하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 논란이 될 수 있는 표결에 대해 의원들 발언이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에 참석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표결 당시 ‘찬성’이었던 당론을 어기고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금 전 의원은 이달 2일 재심을 청구했다. 27일 만에 열란 재심은 2시간 만에 끝났다. 당사를 나온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론에 규범력을 어떻게 유지해야하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지 법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론 위배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선 국회의원이 고도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