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군청에서 발주한 사업 과정에 개입해 건설사에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종(66) 전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군수는 지난해 2015년 9월 무렵 고흥군 수변노을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공무원 유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직원 한모(42)씨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5,000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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