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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청장 등 6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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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청장 등 6명 고소

입력
2020.06.29 16:54
수정
2020.06.29 1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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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시작된 서울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의 투쟁이 공단 내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둘러싼 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구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는 29일 노원구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의 노조와해 공작 및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최동윤 전 공단 이사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법규정책국장은 “앞서 공개한 노조와해 문건 관련 당사자와 실무자를 비롯해 오늘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내용이 녹음됐던 2018년 당시 공단 이사장과 임원진도 해당 사안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모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부당노동행위 증거로 한 공단 직원이 노조원들에게 초과수당을 운운하며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음성파일에는 공단의 강모 팀장이 노원구서비스공단노조 출범 이후인 2018년 9월 7일 노조원인 헬스강사 2명과 수영강사 7명을 불러놓고 노조 활동을 계속할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강 팀장은 “1차로 초과(근무)는 다 잘릴 것”이라며 “생각해보고 메시지로 (노조 활동을 할 건지 아닌지) 답장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녹음돼 있다. 그는 현재 ‘노조와해’ 공작 사건과 연루돼 직위해제된 상태다.

지난 24일에도 노조는 사측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 증거의 일환으로 “자율경쟁을 강화하여 노동조합 와해 발판 마련”이라는 내용이 실린 공단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최동윤 당시 공단 이사장은 당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노조는 지난 24일부터 공단 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소, 경비, 주차단속 등 고령친화직종 노동자에 대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구청의 1층 로비와 5층 구청장실 앞을 점거한 채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 내 총 312명의 임직원 중 정규직은 57명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 157명과 기간제 98명 등 255명이 비정규직이다. 노조는 비정규직 255명 정규직 전환과 이중 고령친화직종에 해당하는 50명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인근의 도봉, 중랑, 강북 모두 경비ㆍ청소ㆍ주차직종의 정년은 65세인데 노원구만 정년이 60세”라며 “정부 가이드대로 해당 직종의 정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원 중 7명이 당장 이달 말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이날로 1층 점거를 해제하고 파업을 종료한 뒤 30일부터 5층에 남아 농성을 이어가는 노조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노원구청 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구청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의 요구대로 157명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270만원, 총 20억원의 구민 세금이 매년 추가로 소요된다”며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노원구의 재정 여건상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어렵게 공부하여 합격한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라며 “현재도 서비스 공단 합격만을 목표로 밤샘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정년 65세 연장은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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