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처벌 원치 않아 실형 면해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초등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딸의 탄원 덕분에 실형을 면했다.
제주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5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내 어머니 집에서 초등학생인 딸(11)이 숙제를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책을 찢어 입 속에 구겨 넣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쯤 피해아동의 할머니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2명을 주먹으로 폭행해 업무까지 방해했다. A씨는 또 지난 4월 1일 제주법원으로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아동의 학교나 학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연락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남편과 이혼한 후 장기간 피해 아동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를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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