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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연장하고 혜택 폭은 줄여... 전세 종료 두 달 전 ‘미갱신’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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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연장하고 혜택 폭은 줄여... 전세 종료 두 달 전 ‘미갱신’ 통보해야

입력
2020.06.29 16:14
수정
2020.06.29 2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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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는 가운데 29일 서울시내 한 자동차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는 가운데 29일 서울시내 한 자동차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두 달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12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외에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1월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신 인하 폭이 상반기 70%에서 하반기에는 30%로 줄어든다. 승용차를 사면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개소세율이 1.5%까지 내려갔다가 하반기에는 3.5%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인하혜택 한도가 없어져 출고가 6,700만원 이상 차량을 사는 소비자에게는 세금할인 혜택이 더 돌아간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부동산 임대ㆍ공급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집 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두달 전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라, 임차인에 더 유리한 제도 변화다.

주택금융공사는 7월에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그 동안은 주금공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소득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우대해 준다.

개정 형법이 시행되는 11월 20일부터는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매매 유입 아동이나 청소년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뿐 아니라 성매매, 성착취물 보유 등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자서명법 개정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모든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이 부여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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