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반화보증료 전세금의 0.07% 수준으로 저렴
다음달부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주택금융공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이 1억원에 계약기간이 2년이면, 보증료 14만원만 내면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같은 상품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자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반환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진행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료 또한 1년 기준으로 전세금의 0.05~0.07% 수준이다. 전세금이 1억원에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보증료 14만원만 내면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 0.128% 수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다음달 6일부터 시중은행(KB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기업)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ㆍ저소득자에 한해서 전세대출 보증료도 인하된다.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진행될 때 금융사들 또한 전세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든다. 이때 보증료는 대출자가 내게 돼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는 연 0.05~0.40%인데, 8월부터는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대출자는 0.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 동안 이자와 함께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기존 전세대출상품들은 계약기간 동안 이자만 갚는 방식이라, 원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이자를 줄이는 전략을 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전세대출도 원금을 갚을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대출자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을 연장할 땐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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