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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7월부터 통신사 '해지방어' 차단! '원스톱 서비스' 이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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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7월부터 통신사 '해지방어' 차단! '원스톱 서비스' 이용법은?

입력
2020.06.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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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내달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결합상품을 해지하는 절차가 한결 편해진다. 새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동시에 기존에 가입돼 있던 상품 해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전까지는 새로 가입하는 결합상품 통신사에 가입 신청을 하고 해지해야 하는 통신사에도 이용자가 따로 해지 요청을 해야 했다. 번거로움뿐 아니라 통신사가 해지를 방해하기 위해 상품권 등을 미끼로 재약정을 유도하는 이른바 '해지방어' 문제가 심각했다. 이러한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를 사업자들끼리 알아서 진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초고속인터넷ㆍ인터넷(IP)TVㆍ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 결합상품에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25일까지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업자 변경 시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들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선 통신사의 해지 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통위는 사업자 전환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방통위의 해당 참고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조건은

A.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용 인터넷상품,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회선만 전환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서비스 신청 가능 시간은

A.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가능하며, 09시부터 2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접수만 가능하고 전환절차는 제1영업일부터 진행됩니다.

Q. 신규 가입과 해지를 반드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서만 해야 하나

A. 아닙니다. 기존과 같이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해지과정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로 가입돼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신분증 등 이용약관상 대리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규 사업자에 제출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당일 개통도 가능한가

A. 14시 이전에 접수하면 당일 개통도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당일 개통이 불가능하며, 신속한 당일 개통을 위해 2시간 이내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해야 합니다. 전화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당일 개통 신청이 철회됩니다.

Q. 해지확인 전화를 하는 이유는

A. 명의도용 등 불ㆍ편법적 전환신청을 방지하고 가입자 본인확인 및 해지의사 확인과 해지에 따른 혜택축소, 할인반환금 등 발생 비용안내와 같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Q. 확인전화가 오는 시점은

A. 전환접수처리 후 1시간 이내에 연락을 하게 돼 있으나 요일별, 접수시간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해지확인 전화 시간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해지확인 전화 시간


Q. 해지 확인 시 걸려오는 전화번호는

A. KT 100, LG유플러스 101, SK브로드밴드 106, SK텔레콤 1600-2000, KT 스카이라이프 1588-3002 입니다.

Q.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면

A.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 시간은 2시간 이내(최초 1시간 이내)입니다. 최대 2시간 이내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실 경우 기존 사업자는 할인반환금, 서비스 등급 변경 등을 안내하는 SMS/MMS를 가입자명의 휴대폰으로 발송하며, 24시간 이내에 해당 SMS/MMS에 포함된 인증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시면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일 24시간 이내에 SMS/MMS의 인증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리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1회의 확인전화를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며, 관리기관의 확인전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 접수 건은 취소처리 됩니다. 

Q. 현재 이용 중인 결합상품과 연계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되나

A. 기존 사업자가 해지에 따른 조건변경 등을 해지확인 통화 시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은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Q.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인터넷전화+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전환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번호이동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번호이동과 원스톱전환서비스는 별개의 서비스이므로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Q. 해지 서비스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A. 원스톱 전환서비스 업무절차가 완료돼 해지가 끝났다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장비 설치와 기존 사업자의 장비 회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철회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 둔 상태로 개통과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사업자에 연락하셔서 전환신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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