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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이 고소한 '가세연'…경찰 '증거불충분' 불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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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이 고소한 '가세연'…경찰 '증거불충분'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6.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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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고 있다. 부산=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고 있다. 부산=뉴스1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 3명은 지난해 10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에선 피해를 당한 여성이 다른 정치인 밑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내용도 나왔다. 당시 오 전 시장은 가세연 의혹 제기를 강하게 부인하며 본인 페이스북에 "소도 웃을 가짜 뉴스,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적었다. 오 전 시장은 이후 가세연 운영진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피고소인인 강 변호사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투 의혹이 있다'는 발언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달 2일 기각됐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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