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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지 유출 외고교사에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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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지 유출 외고교사에 파면은 정당"

입력
2020.06.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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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하는 지인에 시험문제 유출
"공정한 경쟁 막아 비난 가능성 매우 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간고사 영어 과목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고교 교사를 파면 처분한 학교 측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전직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사의 징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기관이다. 

A씨는 서울의 한 외국어고 영어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9월 실시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는 그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업무방해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파면에 해당하고 감경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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