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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식중독 유치원 압수수색 CCTVㆍ급식 장부 등 확보

입력
2020.06.29 12:52
수정
2020.06.29 15:48
0 0

29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낮 12시까지?
보존식 보관 안 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
자가격리 중인 원장 출석 조율 중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29일 경찰이 유치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CCTV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29일 경찰이 유치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CCTV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방역당국이 해당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 단서가 되는 ‘보존식’이 왜 없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인멸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A유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치원 측이 폐쇄회로(CC)TV를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은 한 달 분량의 CCTV와 32건의 급식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이 장부는 급식 관련 거래처 관련 서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식중독 사건 발생 전후인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의 방과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A유치원 원장은 “급식은 보존식으로 보존했지만,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고소장을 접수한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재 자가격리 중인 원장의 출석 일정을 방역당국과 협의 중이다.

다만 유치원에서 확보한 CCTV가 대부분 유치원생들 교실과 놀이방 등을 비출 뿐 조리실 등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측에서 CCTV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통해 전달 받았다”며 “CCTV가 비추는 곳이 한계가 있어 원장을 우선 조사 후 조리사와 교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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