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건대 교수 평소 "삼바 수사 부적절" 입장 피력
위원 명단 끝까지 함구... 중립성보다 보안 중시한 탓
삼성그룹 부당 합병 의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도록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부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학계 전문가 출신 심의위원에 삼성을 옹호해 온 인물이 포함됐다는 것인데, 검찰은 "무작위 추첨에 따른 선정이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수사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낸 심의위원 13명 중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그간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검찰의 삼성그룹 합병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꼽히는 김 교수는 "기업 자율을 보장한 국제회계기준의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항변이 설득력 있다"거나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 수사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며 삼성 측을 편드는 듯한 얘기를 했다.
김 교수는 무작위 추첨 결과로 심의위원에 포함됐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장이 150~250명으로 구성된 위원 명부를바탕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위원 명부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ㆍ예술계 등으로 나눈뒤 직역ㆍ분야별로 각각 위원을 추첨하는 식이다.
심의위원 선정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위원 명부를 몇 개 분야로 나눈 뒤 기계적으로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외부 입김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삼성 측에 유리한 얘기를 했던 인사가 포함된 것은 전적으로 '우연과 확률'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심의위원이 한번 선정되고 난 뒤에는 위원회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바로 잡기가 어려운 구조다.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수사팀이나 신청인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 명단은 심의 시작 한 시간 전쯤 공개된다. 심의위원의 성향이나 학문적 배경, 사건을 대하는 입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피 신청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다.
한 검찰 관계자는 "150~250명에 달하는 전체 위원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모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단 공개 후 짧은 시간 안에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원회 구성을 비밀에 부치는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건에 예단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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