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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등록금 반환액 100만원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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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등록금 반환액 100만원 이상 차이

입력
2020.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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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적정 환불액이 등록금의 59%라고 생각하는 반면 국공립대는 10~20만원을 꼽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액이 20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과 학생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등록금 반환 액수가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청년, 대학생 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후 교육부, 대학 본부의 대학생들 요구에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 대학생 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후 교육부, 대학 본부의 대학생들 요구에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생 99% “등록금 반환해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소속 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3%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금 반환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27%가 ‘50% 반환’을 꼽았고 70%반환(14.3%), 80%반환(13.6%) 응답자 수가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이 선택한 등록금 반환 적정비율 평균액은 59%였다.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83.3%(중복응답)가 ‘강의 부실’을 꼽았다. 온라인 강의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시설이용이 불가능해서(79.2%),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전공·교양 수업을 수강하고 있어서(47.2%)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환불 형식은 76.6%가 ‘1학기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건국대가 추진 중인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식은 19.8%, 대학들이 검토 중인 ‘특별 장학금 지급’ 형식을 선택한 대답은 3.6%에 불과했다.

등록금 납부 대상과 교육 주체가 대학인만큼, 학생들은 대학이 등록금 사태를 해결하고, 대학 재정으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등록금 반환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담당기관으로 51.6%가 대학을 꼽았고 교육부(29.1%) 국회(19.3%)란 대답이 뒤를 이었다. 등록금 반환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1순위로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 및 차액 반환’(68.6%)과 적립금 용도 전환(14.4%)을 답했다. 3차 추경을 통한 지원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전환을 꼽은 응답은 12.8%, 4.1%에 불과했다.

청년,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청년,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공립대가 꼽은 특별장학금 적정액 10~20만원

반면 대학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등록금 환불액은 10~20만원에 그쳤다. 같은 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참석한 곽병선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부회장(군산대 총장)은 지난 5월 19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장학금 인식 조사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한 대학은 8개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7개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따르거나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했고, 3개교는 특별장학금 조차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별장학금에 관한 적정 규모 역시 응답한 10개교 중 5개교가 20만원을, 4개교가 10만원을 꼽았다. 9개 대학은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지급 대상은 9개교가 전체 학생에게, 3개교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7개교는 역시 응답하지 않았다.

장학금 재원은 7개교가 대학회계를, 3개교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혁신사업비, 2개교가 발전기금을 꼽았다.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국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학도 3개교 있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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