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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집합 금지' 했더니 다른 장소 빌려 모임... "경로당 닫혀 더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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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집합 금지' 했더니 다른 장소 빌려 모임... "경로당 닫혀 더 성행"

입력
2020.06.29 14:01
수정
2020.06.29 16:04
0 0

서울시 "장소임대 행위도 방조죄 혐의 책임물을 것"
교육관 갖춘 634개 업체 29일 추가 현장 점검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뤄진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사무실이 닫혀 있다. 뉴스1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뤄진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사무실이 닫혀 있다. 뉴스1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방문판매업체들이 장소를 바꾸는 등의  편법으로 모임과 설명회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업체 관리에 방역당국이 고삐를 죄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 서울시내 특수판매업체 5,962개소를 점검했다”며 “행정명령을 어긴 4개 업소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무등록 방문판매업체인 A사는 사은품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 모임을 최근 열었다. 또 일부 업체는 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임을 가졌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법 모임이 기승을 부리자 시와 방역당국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시는 교육관과 홍보관을 보유한 시 소재 방문판매업체 634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시 현장 점검을 한다.

시 관계자는 "이유,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명령위반 혐의로 고발 및 피해비용 구상권을 청구하고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단속을 위해 '120다산콜 센터'와 '특수판매업 불법영업신고센터(02-2133-5386)'를 통해 시민 신고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로당과 공원 등이 폐쇄되면서 감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업체 홍보, 체험관 운영이 성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홍보, 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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