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주민투표 ‘도시공원일몰제’ 투표율 10.3%로 미달, 효력 없어 개표 안해
충남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도시공원일몰제’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투표의 효력 없어짐에 따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가 선거인 총수 3분의 1 미만 투표 참여로, 결과를 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일봉산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전국 첫 주민투표는 충남선관위 주관 투표 마감 결과 전체 투표인 수 13만445명 가운데 10.3%인 1만3,426명이 투표했다.
이에 따라 시의 당초 계획대로 도시공원 개발과 아파트 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실시계획인가ㆍ고시 후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인 일봉산 공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7월 1일자에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공원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원조성과 최대한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봉산공원의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으로 여론이 양분되자 지난 4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주민투표 공약을 내건 박상돈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천안시 최초의 주민투표였기에 개표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 모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일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동남구 용곡동 462의 16일대 40만2,614㎡에 6,700억원을 투입, 부지의 29.3%(11만7,770㎡)에는 1,820가구 아파트를 신축한다. 나머지 70.7%(28만4,844㎡)에는 산책로와 생태학습원, 체력단련장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