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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시한인데... 최초안 논의도 못한 최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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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시한인데... 최초안 논의도 못한 최임위

입력
2020.06.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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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이전 최임 결정 촉박한 상황
최저임금 기존대로 전체업종 동일적용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측 류기정(왼쪽부터) 한국경총 전무, 근로자 측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측 류기정(왼쪽부터) 한국경총 전무, 근로자 측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렸지만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아 가장 중요한 인상률은 논의되지 못한채 회의를 마쳤다. 최임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25일 개최된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사용자위원 측이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최초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위원 역시 제출을 미뤄 오는 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인상률을 논의하기로 합의됐다. 근로자 위원 측은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간 합의안은 마련한 상태다.

 이날 최임위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 논의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이후 경영계가 주장한 쟁점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은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다. 이는 지난 2019, 2020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계속 부결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임위에서는 최임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중 14명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해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내 이뤄진건 단 한차례뿐이라 이례적인 일은 아니나, 올해 회의가 다른 해보다 다소 늦게 시작한 만큼 고시 시한인 8월 5일 이전에 결정을 끝내기 촉박한 상황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이나 최임위원 모두 의미있는 논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최선의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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