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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기소조차 못한다면 윤석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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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기소조차 못한다면 윤석열 사퇴해야"

입력
2020.06.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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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 1년 7개월… 앞으로 모든 검찰 수사를 국민 여론조사 하겠다는 건가"
"피해자는 삼성, 가해자가 이재용… 국민연금에 피해주는 행위 막아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할 수사를 한 거라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석열 사퇴론'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경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년 7개월이나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통해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해놓고 기소도 못 하나. 그 정도로 빈약한 수사를 한 것인가. 그렇다면 윤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런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배경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심의위 제도가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만큼 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더라도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관해 박 의원은 수삼심의위에 참여한 이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수사심의위가 법리적 분석을 제대로 하고 어떻게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며 "수사심의위는 그야말로 권고에 그쳐야 하고 검찰은 명예를 걸고 기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은 피해자고 가해자가 이재용 부회장인데 섞어서 보면 안 된다"며 "삼성이 더 잘되기 위해선 신뢰를 어기는 행위,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국민연금에 수천억 피해를 주는 행위를 다시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 혹은 인권 보호, 검찰 권력의 견제 이런 것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있고 힘 있는 이 부회장이 이 제도를 이용할 거라는 건 검찰도 상상 못 했을 것"이라며 "반나절 만에 모여서 수사는 이미 끝났는데 수사도 하지 말라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권고를 굳이 따라야 할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고를 받아들일 거라면 윤 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일단 국민여론조사부터 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삼성 총수 일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검찰이) 그 부담을 각오하고 수사를 해온 것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검찰을 칭찬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막판에 골대에서 헛발질할 거라면 총감독 사퇴하라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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