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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입력
2020.06.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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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임차인 보호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유도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정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제한 등 공적 의무도 주어졌다.

하지만 임차인 등이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를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처리한다.

임대 의무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해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 기초)에 서면(팩스),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가능하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서면·방문 신고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팩스 229-4419)나 구청·군청 건축 관련 부서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신고서를 전달해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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