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센터 설치해 문제점 파악
제주도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이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지수급 탈락자 속출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최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전담반 1차 회의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청 전경
원희룡 제주지사는 앞서 지난 25일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선 요청 건의문을 통해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조세정책 신뢰저하, 복지 사각지대 양산의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국토부가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를 하면 전국 지자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 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 약 1만 가구에서 이같은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도내 전체 개별주택 약 10만 가구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 중 450여 가구는 국토부가 선정한 표준주택로 확인됐다. 도는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가격 오류가 도에 전달돼 개별주택 가격 오류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전체를 검증하고,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거래가격 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일정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또 표준주택 가격 10%가 오류로 조사된 만큼 도내 표준주택 45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표준주택가격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불합리하게 결정ㆍ공시된 사례가 많을 경우에는 대대적인 전수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원 지사는 “매매도 없었고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단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됐다고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공시가격 때문에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거나 각종 복지수혜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 검증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구제와 보호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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