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국회, 국회답게 공수처법 지키라"
공수처법에 '공수처법 7월 15일 출범' 명시
청와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 절차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공수처장 추천의 키를 쥐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한 거듭된 호소다. 여야가 21대 국회 출범 한 달째 원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이 ‘사법 장악 의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은 국회에 있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청와대가 어떻게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의 공문을 놓고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니고 (법에)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데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 출범할 공수처가 수장 부재 사태로 상당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게 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인 만큼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다. 야당이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후보추천위 구성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후속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국회의장이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등이 발의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