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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 출범 시한은 법에 못박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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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 출범 시한은 법에 못박혀 있다”

입력
2020.06.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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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드는 국회, 국회답게 공수처법 지키라"
공수처법에 '공수처법 7월 15일 출범' 명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청와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 절차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공수처장 추천의 키를 쥐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한 거듭된 호소다. 여야가 21대 국회 출범 한 달째 원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이 ‘사법 장악 의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은 국회에 있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청와대가 어떻게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의 공문을 놓고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니고 (법에)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데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 출범할 공수처가 수장 부재 사태로 상당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게 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인 만큼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다. 야당이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후보추천위 구성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후속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국회의장이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등이 발의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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