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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과태료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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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과태료 2배 부과

입력
2020.06.28 15:06
수정
2020.06.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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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된 불법 주ㆍ정차 차량주는 8월부터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ㆍ정차 된 차량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에선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민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ㆍ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정부는 한 달여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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