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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이번엔 캠핑음식...불법행위 강력 단속

입력
2020.06.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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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집중 수사
간편조리식품, 양념육 등 60개 업소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여름철 위생관리를 위해 도내 한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여름철 위생관리를 위해 도내 한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음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속에 나선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 도내 간편 조리식품이나 양념육,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소 60곳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수사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기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도민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며 “야외활동 특성상 음식물 보관이 어려운 만큼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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