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다수가 "검찰 수사 부실" 의견 밝혀
검찰이 뒤집고 기소 강행할 지가 남은 관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대검은 26일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는 게 타당하며 검찰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다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날 의견을 낸 13명의 심의위원 중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낸 심의위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5월 중 사건 처리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두 차례에 걸친 이 부회장 소환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읽혔다. 이 부회장 측이 "외부 전문가 집단에 기소 타당성을 평가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검찰 결정은 뒤로 미뤄진 상태다.
검찰은 19개월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도 정점인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인정 받지 못하며 삼성 사건 마무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부터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빠졌던 이 부회장은 당장 기소 위기에선 한숨 돌리게 됐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공은 다시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을 할지, 이를 뒤집고 다시 기소 결정을 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전례는 없다. 검찰이 수사 심의위 결정을 뒤집고 기소에 나서면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이어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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